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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헌법소원에서 일반국민이 심판청구주체가되나?

조회수 189 | 2008.07.23 | 문서번호: 4399996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7.23

일반 국민이 직접 헌재에 위헌법률심사를 제청할 수는 없습니다. 위헌법률심사는 일단 재판이 계속 중인 경우이어야 하고, 그 제청권은 법원의 권한입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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