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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친구가인신매매?는데117에신고해야할까요~?아니면 경찰서에신고해야할까요~?
조회수 82 | 2008.07.22 | 문서번호: 4392732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7.22
성매매 특별법 제정이후 전화번호가 전국 국번없이 117번입니다. 이 전화는 성매매 긴급전화번호입니다. 가까운 경찰서나 114에 문의하셔도됩낟.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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