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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강아지데리고전철타두돼나요??

조회수 147 | 2008.07.22 | 문서번호: 4391314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7.22

서울특별시 지하철공사 여객운송규정 제61조 동물 등을 데리고 이용할 수 없다. 다만 작은동물은 용기나 가방에넣엇 탑승하세요.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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