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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경찰서장같은직위에 있는사람이 개인의 통화내역을 형사적인일 아닌일로 알수있나요

조회수 253 | 2008.07.21 | 문서번호: 4383012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7.21

공공기관에 개인정보보호에 관한법률 제11조를 보면알듯이 토화내역 즉 개인정보를 누설또는 권한없이 부당한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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