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검색하기
홈
최신 질문
이슈
[질문]
아파트베란다에서애완동물용변을보게하여 이웃에게피해를주는행위가경범죄로경찰에신?
조회수 61 | 2008.07.19 | 문서번호: 4344099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7.19
그런경우는 경범죄5조4. 가축을 사육함으로써 공동주거생활에 피해를 미치는 행위에 해당이되므로 고소가 가능하답니다^^ 즐거운하루되세요~
[무물보AI]
댓글 달기:
답변 등록
이전 질문:
다음 질문:
질문하기
관련 질문:
[연관]
애완동물유기도범죄인가요??
[연관]
아파트에서애완동물을키우는건위법인가요?? 정확한설명좀
[연관]
아파트에서 애완견을 키우는게 법적으로 금지되어있나요?
[연관]
아파트에서 강아지를키우려합니다제가알기론불법으로알고있는데 합법적인방법은없나요
[연관]
원하지않지만 전단지를 아파트현관문에 묻혔을때 무슨죄인가요? 내용도 부탁드립니다.
[연관]
공동주택관리법에애완동물을키우지말라는법이있나요?
[연관]
발무좀업애는법
인기 질문:
[인기]
6하원칙의 순서대로 써야 하나요?
[인기]
꿈에·남편이랑성관계하는꿈
[인기]
남자평균허벅지둘레가50cm정도되나요??
[인기]
지성성형수술했나요?!그리고과거사진좀보내주세요..
[인기]
맥주 500cc 마셨는데, 운전하려면 몇 시간 뒤에 괜찮을까요?
[인기]
술먹고 소화제같은거먹어도돼요?
[인기]
신용산,용산역에서 용산아이파크몰가는법
[인기]
내일제헌절인데우체국택배쉬나요?
[인기]
대한민국 포스타가몇명
[인기]
위핑사이트정품인증된사이트인가여?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취소
확인
이야기 로드하기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
여자10대
남자10대
여자20대
남자20대
여자30대
남자30대
여자40대
남자40대
여자50대
남자50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