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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아파트베란다에서애완동물용변을보게하여 이웃에게피해를주는행위가경범죄로경찰에신?

조회수 61 | 2008.07.19 | 문서번호: 4344099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7.19

그런경우는 경범죄5조4. 가축을 사육함으로써 공동주거생활에 피해를 미치는 행위에 해당이되므로 고소가 가능하답니다^^ 즐거운하루되세요~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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