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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소고기 원산지표시안된가게 신고하려면?

조회수 118 | 2008.07.16 | 문서번호: 4312220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7.16

원산지표기가의심스러울경우전국 어디서나1588-8112로신고해주시면적발물량에따라 최대200만원의포상금이 지급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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