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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랑 오토바이 훔쳤을 때 절도죄에 간해 알려주세요
조회수 129 | 2008.07.14 | 문서번호: 4279674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7.14
단순절도의경우는타인의재물을절취하는경우에성립합니다.특수절도의경우야간에문등을파손하고침입하는경우,흉기를휴대하거나2인이상이합동하는경우에성립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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