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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화국도도 사람이 도보로 통행 가능합니까?
조회수 102 | 2008.07.11 | 문서번호: 4236511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7.11
현행 도로 교통법상의 고속화국도는 자동차 전용시설물이기 때문에 도보가 금지 되어 있습니다. 도보시 사고 위험이 높고 사고시 100%보행자 책임입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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