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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은휴직중에알바할수있어요?
조회수 241 | 2008.07.11 | 문서번호: 4231806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7.11
영리겸직행위금지:공무원은공무이외의영리목적으로하는업무에종사하지못하며소속기관장의허가없이다른직무를겸하지못함(국가공무원법제64조,지방공무원법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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