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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시교통표지판이나교통시설물을가릴경우어떤법에저촉되나요?
조회수 185 | 2007.07.21 | 문서번호: 422903
전체 답변:
[지식맨]
2007.07.21
버스여객자동차의정류를표시하는기둥이나판또는선이설치된곳으로부터10미터이내의곳에서주차를할경우도로교통법에위반됩니다.교통표지판은제정되어있지않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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