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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물건훔쳐갔다고 물증없이 심증만으로 몰아세우는 행위 법적으로 고소가능한가요
조회수 165 | 2008.07.09 | 문서번호: 4200723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7.09
심증만으로는 고소가 어렵습니다 ..고소는 당사자가 범죄행위를 입증가능할때 하는것으로 이경우에는 수사 의뢰 진정서.. 고발은 가능합니다 ...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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