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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대통령궐위가뮌가요

조회수 313 | 2008.07.09 | 문서번호: 4198654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7.09

궐위란 어떤 직위나 관직 따위가 빔. 또는 그런 자리. 를 뜻합니다. 그러므로 대통령이 사고가 난다거나, 사망한다거나, 탄핵으로 직무를 수행할수 없을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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