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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사의난때 조용조에서양세법으로바뀌었다는데 양세법이 뭐죠?
조회수 223 | 2008.07.08 | 문서번호: 4191362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7.08
조용조의 현물납제와는 달리 자산의 많고 적음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되 전납을 원칙으로 하고 일년에 봄과 가을로 두번 나누어서 세금을 징수한다는 제도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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