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검색하기
홈
최신 질문
이슈
[질문]
안사의난때 조용조에서양세법으로바뀌었다는데 양세법이 뭐죠?
조회수 223 | 2008.07.08 | 문서번호: 4191362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7.08
조용조의 현물납제와는 달리 자산의 많고 적음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되 전납을 원칙으로 하고 일년에 봄과 가을로 두번 나누어서 세금을 징수한다는 제도
[무물보AI]
댓글 달기:
답변 등록
이전 질문:
다음 질문:
질문하기
관련 질문:
[연관]
양세법이뭔가요?
[연관]
양세법?! 양셰법?!이게뭔가요?!무슨뜻인가요?!
[연관]
안성에서 안양가는법
[연관]
이양법은먼가요?
[연관]
이양법?이앙법?
[연관]
상한소세지구별법
[연관]
솜털세안법 어떻게 하는거죠?
인기 질문:
[인기]
날씬한 여자나 말랭이의 허벅지와 팔뚝 둘레가 몇 인치일까요?
[인기]
맥주 500cc 마셨는데, 운전하려면 몇 시간 뒤에 괜찮을까요?
[인기]
카카오스토리 말고 카톡 프로필 사진 여러 장 올리는 방법이 뭔가요?
[인기]
한국 여자 연예인 중에서 예쁜 순위를 1위부터 10위까지 알려줄래요?
[인기]
돓으로 시작하는 단어 있음........
[인기]
영등포역에서 영등포 타임스퀘어까지 지하로 연결돼 있나요?
[인기]
[꿀뉴스] 극한직업 홍어무침 먹으려면
[인기]
로또복권은 몇개의번호가맞아야 1등2등3등4등5등이되나요??
[인기]
잠실에 CGV 있어요?
[인기]
약국에서 청심환 가격이 얼마에요? 알랑 물약 중에 어느 게 더 나아요? 각각 가격도 함께 알려줘요?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취소
확인
이야기 로드하기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
여자10대
남자10대
여자20대
남자20대
여자30대
남자30대
여자40대
남자40대
여자50대
남자50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