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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표 쓰는건 기간이있나요?뭐예를들어 1년뒤에도쓸수있나요?
조회수 143 | 2008.07.08 | 문서번호: 4187641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7.08
자기앞수표의 경우 발행일로부터 10일까지가 지급기간입니다만 사고신고가 된 자기앞수료가 아니라면 유효기간이 지나도 상관없이 쓰입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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