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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에서치료를하다가입가에상처가나서흉이생겼는데어떻게보상을받아야하나요여자인데
조회수 210 | 2008.07.07 | 문서번호: 4175660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7.07
명백한 의료과실의 사항을 증명하고 소송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소송비용과 결과를 잘 예측하셔서 결정하세요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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