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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가아닌다른사람이약을제조하는약국신고하는곳
조회수 299 | 2008.07.07 | 문서번호: 4174428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7.07
관할 구청 / 경찰서 / 등에 신고하시면됩니다 .... 보건복지부에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관할구청에 하시는것이 가장 신속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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