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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관계에서 성년의제와 친족관계가성립하나요?
조회수 100 | 2008.07.07 | 문서번호: 4173821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7.07
사실혼 부부간에는 동거·부양·협조·정조 의무가 발생하지만 부부계약취소권, 성년의제, 친족관계 발생이나 중혼 등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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