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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높이가 몇층이상이어야 아파트라고 하나요?

조회수 63 | 2008.07.04 | 문서번호: 4126361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7.04

주택건설촉진법에서는 5층 이상의 공동주택을 아파트라 규정하여 4층 이하의 연립주택과 구분하고 있습니다 좋은 하루되세요 ^ ^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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