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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상산고 지원자격에 대해서좀 상세히

조회수 77 | 2008.07.02 | 문서번호: 4095504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7.02

A:2009년 2월 졸업 예정자 또는 중학교 졸업자 B: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7조 제①항에 의하여 중학교 졸업한 자와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자입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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