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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담임이 머리통때린거 신고할수잇나요 어디서신고해야하나요

조회수 181 | 2008.07.01 | 문서번호: 4076634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7.01

신고할수 있습니다 학교 폭력 모바일 신고 서비스 사이버 경찰청 접속 (http://cyber112.police.go.kr) *청소년 모바일 상담 1388로 전화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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