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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을하다가무단으로그만뒀는데월급을1달넘게안주면 어디로신고하져
조회수 102 | 2007.07.18 | 문서번호: 404736
전체 답변:
[지식맨]
2007.07.18
노동부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문의처는 1350이구요 6시까지 상담을 받으니 이전에 연락해보세요. 무단으로 관둔거면..모르겠는데 노동의 대가는 바아야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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