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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문자메세지를 고소할때에 증빙서류로 제출할수있나요??

조회수 89 | 2008.06.28 | 문서번호: 4046698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6.28

신변에 위협을 느끼는 내용 수신된 문자를 지우지 않을경우(내용을 파악하기 위한 증빙서류 작성용) 문자 5일 이내 문자가 100건 이상 들어오지 않았을 경우.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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