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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의대가도27살까지졸업못하면군의관으로못가고군대가야되나요?

조회수 104 | 2008.06.25 | 문서번호: 4009007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6.25

의무분야는국방부장관이지정하는군전공의수련기관에서소정의과정을이수하고있는사람(이하"군전공의요원"이라한다)으로서33세까지그과정을마칠수있는사람입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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