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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학원비 3개월분을미리결제하고(카드) 지금한달도안다녔는데 나머지환불할수잇나요?

조회수 224 | 2008.06.25 | 문서번호: 4002586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6.25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에서는소비자가개인사정에의한경우교습개시이후에는반환사유가발생한날이속하는달까지의수강료등을공제한나머지금액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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