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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절차
조회수 266 | 2008.06.24 | 문서번호: 4001445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6.24
이혼서류에도장찍고가정법원판사앞에서이혼의사에대한확인만거치면됩니다.법원에서발부한이혼확인서를본적지관할행정기관에보내어호적을정정하게되면부부인연끝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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