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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인감증명서 띄는 절차알려주세요
조회수 305 | 2008.06.23 | 문서번호: 3987020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6.23
만일인감을등록하지않으셨다면주소지의동,읍,면사무소에가셔사인감등록을하셔야합니다.미성년자는보호자와함께와서만들어야하며인감을발급받을때도보호자필동반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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