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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승차거부신고는 차번호판만 알면할수있나요
조회수 38 | 2008.06.23 | 문서번호: 3986450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6.23
당해택시로부터승차를거부당한시간,장소,택시의상호명과차량번호(개인택시일경우차량번호만기억)를기억하시고전화는국번없이120에신고하시면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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