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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개인간의물품거레에서제가돈을보냈는데물건아안왔을때신고법좀알려주세요

조회수 224 | 2008.06.21 | 문서번호: 3952340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6.21

보통 인터넷사기는 사이버수사대에 신고를 하면 되는데요, 사안이 급하다면 인근 경찰서에 직접 신고하셔도 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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