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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만이천원을가거에서체크카드결제했는데천이백원수수료더받앗어요가서따질까요

조회수 186 | 2008.06.20 | 문서번호: 3941509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6.20

카드 수수료 납부원칙은 가맹점 납부입니다. 하지만, 일부 매장에서 세금 안내려고, 혹은 수수료 아끼려고 현금 결제가 기준으로 더 받아요. 10%면 탈세 목적.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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