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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졔가학원을그만두려는데보름이지나면학원비를환불받을수없나요??

조회수 42 | 2008.06.19 | 문서번호: 3924101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6.19

③제2항의규정에의한반환사유가발생한경우에는다음각호의기준에의하여수강료등을반환사유발생일부터5일이내에반환하여야한다.<개정1999.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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