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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강의를 한달끈어놓코 하루들엇는데 전액환불이가능할까요 아님몇프로라도
조회수 67 | 2008.06.17 | 문서번호: 3906530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6.17
개강후 일주일 이내에는 원금의 1/3을 환불해주는것이 원칙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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