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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이중국적인 사람이 고등학생때 외국국적을 선택할 수도 있죠??조건은 따로 없는건가요

조회수 207 | 2008.06.15 | 문서번호: 3874810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6.15

네 국적법12조(만 20세가 되기 전에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게 된 자는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하나의국적을 선택해야합니다)에 따라 가능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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