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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은 민법에 규정되어있나요?아니라면 어디에 규정되어있어요?
조회수 196 | 2008.06.14 | 문서번호: 3862752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6.14
정확한 명칭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은 따로 있습니다 민법에 속하는것이아니고 별도로 있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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