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검색하기
홈
최신 질문
이슈
[질문]
횡단보도에서 10미터이내에서 사고가 났을경우 보행자에게 책임이 있습니까?
조회수 134 | 2008.06.14 | 문서번호: 3860692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6.14
횡단보도로 표시되어 있는 그 선 내에만 횡단보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10미터면 다소 떨어진곳이네요..보행자에게 과실 인정되네요..^^:
[무물보AI]
댓글 달기:
답변 등록
이전 질문:
다음 질문:
질문하기
관련 질문:
[연관]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교통사고가 나면 보행자 책임인가요?
[연관]
사고가나도 횡단보도 몇m 이내이면 횡단보도로건넜다고인정한다던데 몇m인가요
[연관]
횡단보도사고 합의금은?
[연관]
아파트나 학교내에있는 횡단보도는 횡단보도가 아닌가요?
[연관]
휘 횡단보도가사
[연관]
북한말을 횡단보도?
[연관]
횡단보도사고시벌금은얼마
이야기:
더보기
[회귀]
50년 전 고교시절로 돌아갔다
[BL]
연예기획사 대표와 지하아이돌의 스캔들
[대체역사]
1919년, 백범 김구가 페이스북을 시작했다
[현대]
퇴사 직전 마법을 얻었다
[현대]
내 통장에 갑자기 99억이 입금됐다
[로판]
폐비의 딸로 살다가 예언의 주인공이 되었다
[로판]
버림받은 공녀인줄 알았더니 용의 약혼자였다
[BL]
차기 회장님이 계약직 인턴에게 무릎 꿇었다
[일상]
알고보니 우리 옆집이 재벌 3세였다
[회귀]
이번 생은 꼭 대박 나겠습니다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취소
확인
이야기 로드하기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
여자10대
남자10대
여자20대
남자20대
여자30대
남자30대
여자40대
남자40대
여자50대
남자50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