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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이혼시에 3게월유에기간이주어진다는 민법개정이있는줄아는데언제부터시행??
조회수 199 | 2008.06.11 | 문서번호: 3819244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6.11
자녀를 둔 부부가 이혼을 하려면 3개월 숙려기간을 거치는 이혼숙려제 이번 6월 22일부터 이혼숙려기간제도가 시행된다고 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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