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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판결판사서류부인이였던사람이아무 동읍구청에가서 서류를 내도 이혼이성립되는가
조회수 178 | 2007.07.13 | 문서번호: 380115
전체 답변:
[지식맨]
2007.07.14
두사람중 한사람이 시,구,군청에가서 접수하면됩니다. 둘중한사람이 마음이 바껴서 거부하고 먼저 접수시 이혼판결은 무효가됩니다. 꼭 합의가 된상태에서가능.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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