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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중인부가20세이상의자녀성을모의성으로변경가능한가요
조회수 239 | 2008.06.09 | 문서번호: 3783260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6.09
일단20세이상의경우에는불가능하다고봅니다...모의성으로변경하는경우가두가지입니다....모가재혼하는경우또는자녀의생활에심각한어려움이있는경우등으로요약되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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