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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갔다오면 군대안가나
조회수 228 | 2008.06.08 | 문서번호: 3775849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6.08
현역입영대상자가 1년이상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4급으로 처리가 되어 공익으로 근무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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