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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부당한아르바이트신고할려면 어디에 전화해야되죠

조회수 149 | 2008.06.06 | 문서번호: 3735965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6.06

일을하고시급을받지못하셨으면노동법에의거해서신고가능합니다.자세한사항은노동청02-2110-2114번으로문의해보세요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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