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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노동부에 진정서제출하는것은 가까운동사무소에서도가능한가요?

조회수 219 | 2008.06.05 | 문서번호: 3725617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6.05

만약 근로기준법에 관련된 사항으로 진정서를 제출하고자 하면 회사 관할 노동부 사무소에 접수하면 됩니다. 관할 노동부사무소에 접수해야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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