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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장난신호등을구청에알렷을경우1만원을받는다는데맞는사실인가요??
조회수 96 | 2008.06.05 | 문서번호: 3723584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6.05
서울시는보행신호등,음향신호기등의고장을최초로신고한시민에게만원상당의상품권이나현금을지급하며신호등을파손하고도주한이을신고하면복구한비용의5%이내포상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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