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검색하기
홈
최신 질문
이슈
[질문]
지급명령 법원등기 안받으면 어케되나요 그리고 그런 기록도 남나요
조회수 1923 | 2008.06.03 | 문서번호: 3697507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6.03
법원등기 고의로 안받으시면 처벌대상이고, 부재중이라서 안받으면 우체국에서 찾아가라고 연락옵니다. 기록은 항상 관리됩니다.
[무물보AI]
댓글 달기:
답변 등록
이전 질문:
다음 질문:
질문하기
관련 질문:
[연관]
지급명령신청서 법원 어느과에 제출하면되나요?
[연관]
지급명령 받았습니다 법정관리 회사에 어떻케해야 하나
[연관]
지급명령이 법원에서 날라왓는데 이의신청을 하려고하는데 접수하는데 돈이따로드나요
[연관]
지급명령신청이아니고 소장접수를 해야하나요
[연관]
지급명령이머죠
[연관]
진단서외에 의무기록사본도 필요한가요???
[연관]
법원 등기가 잘 못오는 경우도 있나요 ?
인기 질문:
[인기]
보헴시가 종류별로뭐뭐있는지 알려주세요
[인기]
부산공고,부산전자공고 커트라인은?
[인기]
족보닷컴 이용료 알려조
[인기]
밍키넷같은사이트 뭐가잇나요?
[인기]
대한민국남자성기평균크기는?
[인기]
지로시작하는 한방단어
[인기]
토토 당첨금을 수령할때 복방에서 받으려면 꼭 구입한 곳에서만 받아야해요?
[인기]
해수의 연직운동이 뭔가요
[인기]
축구 언더오버 뜻이먼가여?
[인기]
루즈핏의 뜻이뭔가요???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취소
확인
이야기 로드하기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
여자10대
남자10대
여자20대
남자20대
여자30대
남자30대
여자40대
남자40대
여자50대
남자50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