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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136000원짜리를 세일해서 68000원에 샀습니다 근데 10만원에 팔았습니다 사기인가요?

조회수 133 | 2008.05.28 | 문서번호: 3636908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5.28

정상적인 거래이므로 사기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안심하세요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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