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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잘못된답변을보내주셨습니다혼인신고는만18세이후부모님동의가있어야합니다

조회수 164 | 2007.07.11 | 문서번호: 363474

전체 답변:
[지식맨]  2007.07.11

민법 제 807조에 보면(혼인적령) 남자 만18세, 여자 만16세에 달한 때에는 혼인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좋은하루 보내세요~ ㅎ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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