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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12인승이상도전용차선을이용하려면6명이상타고있어야합니까 버스전용차선

조회수 213 | 2007.07.10 | 문서번호: 361859

전체 답변:
[지식맨]  2007.07.10

네, 도로교통법시행령제6조에서고속도로버스전용차로를통행할수있는차량은,9인승이상승용자동차및승합자동차에6인이상이승차한경우에한한다라고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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