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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서 중고물건을 삿다가 사기당했는데 경찰서가 되나여??
조회수 39 | 2008.05.24 | 문서번호: 3594108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5.24
인터넷거래를 통해 사기를 당하셨다면 경찰청사이버수사대에 신고 수사의뢰를 할수 있습니다 http://www.netan.go.kr/ 02) 393-9112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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