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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열시넘어서도 미성년자를 받는 피시방이있어 신고하려는데 어떻게하고 피시방피해는?

조회수 201 | 2008.05.21 | 문서번호: 3562306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5.21

그냥 경찰서에 신고하시면 됩니다.그리고처벌규정은1년이하의징역또는1천만원이하의벌금인데보통피시방주인이벌금을내는데 몇십만원에서2백만원수준입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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