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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사기말고물건교환하다사기당한것도신고되나여!?
조회수 228 | 2008.05.21 | 문서번호: 3560084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5.21
꼭 현금이 아니더라도 물건등을 사기 당했을때 운송장 등을 가지고 있다면 신고가 가능합니다. 사이버 경찰청 등에 바로 신고하고 증거를 제시하세요.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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