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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하는 답이 아니네요 장애인 차별 금지법에 대해 알고 싶어요
조회수 190 | 2007.07.09 | 문서번호: 351406
전체 답변:
[지식맨]
2007.07.09
방송사업자등은자막ㆍ수화ㆍ점자등통신중계서비스를의무적으로제공해야한다.방송사들은내년부터청각장애인을위해실시간으로모든음성내용을문자로방송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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