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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실에서미용사가제말을무시하고짤랏는데 피해보상을받을수잇나요
조회수 145 | 2007.07.09 | 문서번호: 351236
전체 답변:
[지식맨]
2007.07.09
인터넷검색결과,2만원이상의내역에대해서는따질수있지만,그이하는그냥편히잊고지내는것이좋을거라고하시네요.피해를보상안해줄시,소비자보호센터신고하세요!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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